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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 대표회의 9일 개최…법원장 인사·조건부 석방 등 논의

전국 법관 대표회의 9일 개최…법원장 인사·조건부 석방 등 논의
전국의 법관 대표가 모여 법원장 추천제와 구속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 등 사법 제도와 사법행정 주요 사안을 논의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오는 9일 오전 10시 정기회의를 연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분과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5개와 구성원이 발의한 안건 1개가 올라갑니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는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 제도' 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법관 및 법원장 인사를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으로 분리해 시행하는 이원화 제도가 지켜질 수 있도록 원칙을 확인하고, 법관들의 의견 반영을 담보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관을 상대로 인사제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새 법원장 보임 절차를 공지하는 과정에서 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하자는 의안도 구성원의 발의로 안건에 포함됐습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개혁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법원 안팎에서 사법행정 순기능의 저하로 인한 '재판 지연' 심화 등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행정처가 최근 사실상 폐지에 가깝게 제도를 대폭 개편하면서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 밖에 법원이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조건을 붙여 풀어주는 조건부 석방제를 도입하고,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 실무를 개선하자는 의안도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발의했습니다.

법원 내 사무분담 개선, 온라인 재판 절차 도입 추진, 형사 법정의 좌석 구성 변경 등도 함께 안건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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