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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 해병' 의혹, 국정조사하더라도 수사는 계획대로"

공수처 "'채 해병' 의혹, 국정조사하더라도 수사는 계획대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채 해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인 수사를 계획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3일) '국회 국정조사가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국회는 국회의 시간표대로 가는 것이고 공수처는 공수처의 수사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는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소환 계획을 정하고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참고인 조사에 주력하고 있고, 피의자 조사 시기는 현 상황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25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소속 이모 중령을 불러 조사하는 등 최근 들어 관련자 소환을 재개했습니다.

의혹의 본류인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이첩 보류 및 회수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수사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명 로비 의혹 등도 향후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공수처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3부가 계속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 현 감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이후 1년째 수사에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전 위원장은 2년 전인 2022년 12월 유 전 총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권익위 표적 감사,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 등을 이유로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공수처는 경찰 고위 간부가 지난해 10월 한 사업가로부터 단란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은 어제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닌 만큼 다른 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공수처는 설명했습니다.

(사진=공수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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