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간 돌본 중증 장애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1급 뇌병변 장애를 가진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목욕 중이던 아들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습니다.
A 씨는 아들이 성인이 된 이후 건강 상태가 나빠지자, 일을 그만둔 뒤 집에서 간병을 도맡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던 도중 A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며 돌봄이 힘들어졌고, 지난해 여름, 보험사로부터 아들의 치료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애인 단체를 비롯해 A 씨의 아내와 둘째 아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모가 자녀의 처지를 비관해 삶을 앗아가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 제희원, 영상편집 : 고수연,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