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 사천에서 손님이 마약을 몰래 탄 술을 주점 주인에게 마시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추석 당일이던 지난 9월 17일 오전 2시 사천시 한 주점을 방문한 60대 A 씨는 주점 주인 B 씨와 둘이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등 이상을 느낀 B 씨는 가까스로 주점을 나와 인근 지구대를 찾아 A 씨가 술에 뭔가를 탄 것 같다는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B 씨 요청에 따라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하니 실제로 필로폰이 검출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6일 A 씨는 B 씨 주점을 찾아와 B 씨에게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며 따졌습니다.
이에 B 씨는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재차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 씨를 입건하고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A 씨의 신고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마약 정밀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