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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폭락시 정부 매입' 양곡법,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쌀값 폭락시 정부 매입' 양곡법,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 양곡법을 상정해 재석 254명 중 찬성 173명, 반대 80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기권 1명은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입니다.

양곡법과 함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개정안은 농산물의 가격 유지를 위해 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해보험 대상에 병충해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올해 4월 '2차 양곡법'을 다시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법 등 4개 법안은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양곡법 등에 대해 쌀값 폭락과 이상기후에 따른 농가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쌀값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쌀 공급 과잉 유발, 국민 혈세 부담 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며 당론으로 반대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법사위 회의에서 "양곡법이 통과되는 순간 쌀 공급이 줄지 않고 늘어나 쌀값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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