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있었던 열흘 전처럼 오늘(25일)도 법원이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무죄 소식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환호했고 반대 집회 참석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태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재판 3~4시간 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주변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천 명 가까이 모인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던 법원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다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에 대한 비판은 일순 찬사로 바뀌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규원/경기 군포시 : 당연히 저희는 무죄라고 알았고, 오늘 정의롭게 사법부가 무죄를 내려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지지 집회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열렸던 반대 집회는 무죄 선고 소식에, 침묵에 빠졌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선고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며 재판 결과에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반대 집회 참석자 : 위증교사가 분명한 건데, 위증한 사람이 분명히 녹음해서 얘기했는데 안 통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열흘 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때, 이 대표 지지자는 분노하고 반대쪽은 환호했던 모습과 정확히 상반된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경찰은 47개 기동대, 2천600여 명의 경력을 투입했는데 우려했던 충돌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오늘 선고에 대비해 지난 22일부터 한 곳을 제외한 청사 출입구를 모두 폐쇄하고 일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김용우,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