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볼트·너트 제조업체인 프론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천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프론텍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급사업자에 너트 등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매월 총 대금의 3.85%를 부당 감액한 혐의를 받습니다.
프론텍은 지난해 상반기에 부당 감액분 전액인 1억 1천600여만 원을 수급사업자에 뒤늦게 지급했지만,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라 연 15.5%의 이자율을 적용한 1천180여만 원의 지연이자도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프론텍은 이 밖에 수급사업자와 기본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법정 기재 사항·기명날인이 빠진 기본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