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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하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 건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종결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하니의 증언이 나온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는 뉴진스를 상대로 한 따돌림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한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나 배제 등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데, 정부는 2010년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 대상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전속계약에 따라 기획사는 연예인의 활동을 관리하고 일정 비율의 수익을 나눕니다. 이는 기획사가 연예인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 위임 계약이지 고용 계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
서부지청은 행정 종결의 이유를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 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 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서부지청은 끝으로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 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한 걸음 더
또 연예인처럼 자영업자의 성격이 있으면서 회사와 경제적 종속 관계에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한 판례가 많아진 만큼, 연예인도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본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