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병만(49)이 전처 A 씨와의 이혼 소송 당시 하루 만에 6억 원 넘는 돈이 인출되는 등 금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18일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병만 측은 2019년 7월 30일 김병만이 자신의 명의 통장의 금융인증서를 변경하자, 이혼 소송 중이었던 A 씨가 계좌 이체 의뢰서를 위조해 김병만 명의의 통장에서 총 6억 7402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병만의 법률대리인 임사라 변호사는 "전처 A 씨가 이혼 소송 중 은행의 현금지급기를 찾아다니며 한 번에 300만 원씩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뽑아갔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다.
김병만은 이듬해인 2020년 8월 전처 A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김병만과 전처의 재산 분할을 75%와 25%로 확정하고, A 씨에게 김병만에게 10억 원 가까이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병만의 전처 A 씨는 한 매체를 통해 이혼을 원치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김병만이 자신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 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불송치 처분이 났다고 밝혔다. 또 A 씨는 결혼 생활 도중 김병만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김병만 측은 이혼 소송에서도 전처 A 씨가 김병만의 상습 가정폭력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형사고소에 대해서도 경찰이 폭행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맞섰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병만과 7세 연상의 전처 A 씨는 스타와 팬의 사이로 처음 만난 뒤 열애 끝에 2010년 1월 5일 혼인신고해 법적인 부부가 됐다. A 씨는 두 번의 결혼 생활을 한 경험이 있고,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아이를 두고 있다.
김병만의 가정폭력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 건은 검찰의 처분을 남겨두고 있으며, 김병만이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 해약금 지급 및 추심금, 명의변경 소송 등 이 진행 중이다. 또 김병만이 혼인신고 당시 친자로 받아들였던 전처 A 씨의 딸 B 씨에 대한 파양에 대한 법적 절차도 이뤄지고 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