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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징역 1년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징역 1년
모르는 20대 여성을 따라다니며 성매매를 제안한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5시 40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20대 여성 B 씨를 약 130m 따라가며 "예쁘다"고 희롱하거나 성매매를 제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두 차례 징역형을 살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어린 여성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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