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기소 4년 만 한성희 기자 Seoul 작성 2024.11.14 12:30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에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만인데, 대법원은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14일) 확정했습니다. 또, 원심 판단에 사기죄와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 횡령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성희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462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펑!" 지뢰 제거 작전 영상 공개…"이게 북한군 지뢰" 동영상 기사 금메달 따고 "군대 안 간다∼" "병역 특례" 두고 '싸늘' "퉤, 핥아" 아내 앞 돌변…"나는 ATM" 잔혹한 결말 '페스트' 노출 연구원 숨졌다…백악관도 "상황 주시" 죽어가는데 교사는 도망?…생존 제자들이 꺼낸 반전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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