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스토킹 끝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4살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어제(13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고인이 어머니 앞에서 살해당하는 등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의자 A 씨의 자백과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 스토킹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공개를 의결했습니다.
의결에 따라 오늘 오전 9시부터 피의자 A 씨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이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됩니다.
(사진=경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