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습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사이 제주시의 한 식당과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여 회 불법 촬영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부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216명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다시는 형사 법정에 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A 씨 범행은 앞서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갑 티슈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으며,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했으며, 교원단체가 가해자 엄벌을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