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압수한 귀금속과 가방 등 피해품
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들이 위탁 수하물로 맡긴 여행용 가방을 몰래 뒤져 억대 금품을 훔친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추가 범행으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모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 A(4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에서 승객들이 여객기에 타기 전 항공사에 맡긴 여행용 가방을 몰래 뒤져 1억6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가 훔친 물품 중에는 700만 원이 넘는 샤넬 명품 가방과 비싼 귀금속 등도 포함됐습니다.
A 씨는 항공사 하청업체에서 위탁 수하물을 기내 화물칸에 싣거나 내리는 일을 하던 중 동료들이 잠시 쉴 때 범행했습니다.
앞서 그는 유사한 수법으로 승객들의 여행용 가방에서 3억6천만 원어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1년 6개월을 먼저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선고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에서는 이번에 선고된 사건까지 병합돼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 반복해서 많은 피해자의 물품을 훔쳤다"며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가정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