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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논문 부당심사 의혹' 서강대 법전원 압수수색

경찰, '논문 부당심사 의혹' 서강대 법전원 압수수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특정 교원의 재임용을 위해 부적절한 방식으로 논문을 심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6일) 마포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강대 전 법전원장 A 씨, 당시 대학 부설 연구소의 학술지 편집위원장이던 B 씨를 포함한 교수 등 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2월 조교수였던 C 씨에게 대학 부설 연구소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절차에 맞지 않게 심사한 후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C 씨가 연구업적 점수 부족으로 재임용이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자 2018년 10월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 없이 '조건부 재임용'을 먼저 결정했으나 C 씨가 다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지 못해 대학 내 학술지에서 '꼼수 심사'가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C 씨의 논문은 다른 학술지 두 곳에서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술지 심사 규정에 따르면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 접수 마감 후 편집위원회를 소집해 논문 심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A 씨 등은 편집위원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하도록 지시했으며, C 씨 논문과 관련이 없는 다른 전공 교수 3명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해 하루 만에 심사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학술지 편집위원회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편집위원회 명의로 발급하고 B 씨 등이 회의록과 서류를 위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A 씨 등 2명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21년 대학 측으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서강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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