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공수처, '수사자료 유출' 전직 부장검사 불구속 기소

공수처, '수사자료 유출' 전직 부장검사 불구속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기밀을 유출한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자료를 촬영하게 해 외부로 유출한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어제(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19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군납업체 뇌물 사건을 수사하면서 제보자이자 뇌물공여 공범인 A씨가 자신의 검사실에서 사건 관련 압수물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2019년 11월 7일엔 압수물 중 자필 메모를, 같은 해 12월 4일에는 금융거래 정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가 촬영한 자료에는 민감한 개인정보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9월 12일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후 박 전 검사 등 관련자들의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공수처는 박 전 검사가 고의로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도 만장일치로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는 검찰에서 수사해 지난 9월 박 전 검사를 기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전·현직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특정 범죄에 대해 수사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은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당시 검찰은 내부 감찰을 거쳐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변호사는 지난 6월 대검을 떠나 일선 지검으로 전보됐고, 이후 퇴직해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해 직접 기소한 건 2021년 1월 출범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앞서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사건, 김모 경무관 뇌물 수수 사건 등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설립 이유를 봤을 때 전직 검사 관련 수사해서 성과 냈다는 데 의의 있다"며 "검찰과 협조해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공수처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