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별관
의사나 사업가를 사칭한 사기 행각으로 도합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재미교포 사기범에게 22억 원에 달하는 피해금을 배상할 책임도 부과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재미교포 사기범 A(51) 씨를 상대로 사기 피해자 B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측에게 22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 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환교수로 온 미국 의사이자 해외 의료기기 회사 한국 대표로 자신을 거짓 소개하며 사기 행각을 벌여, 8명 피해자에게 5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또 다른 여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중입니다.
피해자는 딸을 미국 유학을 보내려 하는 중 A 씨를 소개받아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미국 회사에 투자해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아 108회 걸쳐 22억 9천여만 원을 A 씨에게 투자비 명목으로 줘 사기 피해를 봤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이번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B 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의 남편에 대해서는 아내와 공모하거나 범행을 방조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A 씨는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2018년에는 외국 의료기기회사의 한국 측 파트너를 자임하며 허위로 광주시에 3천200억 원 규모 투자를 제안해 물의를 빚은 인물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