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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버지가 '거동 불편'?…인감증명서 위조한 황당 사유

한 남성이 사망한 아버지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했는데, 이유가 참 황당합니다.

20대 A 씨는 지난 2022년 2월 경기 수원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달 전 사망한 아버지 B 씨의 도장을 이용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할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임 사유란에 '거동 불편'이라고 쓰고 부친의 도장을 날인했습니다.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복지센터 공무원은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줬는데요.

이후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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