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문에 깔려 숨진 경비원 관련 조사 벌이는 모습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경비원이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진 사고는 부실한 시설관리 탓에 발생했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고가 발생한 고등학교 교장 등 학교 관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교육부 지침상 학교는 월 1회 교문 등 시설물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해야 하는데 행정실장 등 학교 관계자 3명은 이를 어긴 혐의를 받습니다.
교장에겐 직원들이 제대로 이를 이행했는지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해당 철문은 1999년 개교와 함께 설치된 뒤 한 번도 보수나 점검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는 현재 노동 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오전 6시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철제 정문을 열다가 경첩 부분이 파손되면서 쓰러진 교문에 깔려 숨졌습니다.
그는 매일 이 시각 주민을 위해 운동장을 개방하라는 학교 측 방침에 따라 정문을 열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충북교육청은 뒤늦게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철제 출입문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