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과 교사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장당 2천 원에 판매한 고교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등 혐의로 A 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올해 2∼7월 동창생 10명과 교사 1명 등의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과 합성해 총 321개의 성착취물 및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 중 116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A 군은 온라인 등으로 확보한 지인 등의 사진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고 사진 및 영상물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군의 범행은 SNS 모니터링 중이던 경찰에 의해 발각됐습니다.
당시 A 군은 성착취물을 장당 2천 원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A 군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요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