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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8천 원짜리 소면 3봉지 '슬쩍'했다가…50배 벌금

A 씨는 2022년 8월 대전 유성구 한 마트에서 8,550원 상당의 소면 3봉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던 A 씨는 다른 상품들은 마트에 비치된 장바구니에 담았지만, 소면은 미리 준비해 온 개인 장바구니에 담았는데요.

재판에서 A 씨는 "노모의 계산을 도와주다가 소면 결제를 누락했을 뿐 고의로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소면을 마트 장바구니 대신 개인 장바구니에 담았고, 900g 상당의 소면 무게를 비추어 보면 개인 바구니를 들 때 소면이 들어 있는 것을 알았을 수 있는데 계산대에 꺼내 올려놓지 않았다"며 "계산을 마친 다른 상품을 개인 장바구니에 담을 때도 소면을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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