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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서 마약 유통한 30대, 1심 중형…징역 10년

다크웹서 마약 유통한 30대, 1심 중형…징역 10년
▲ 7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다크웹 대규모 온라인 마약 유통 적발 관련 브리핑에 대마 등 증거물품들이 전시돼 있다.

마약류 1억여 원어치를 수입해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서 판매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는 오늘(2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판매상 3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결제된 마약류를 약속된 장소에 은닉하는 방식으로 배달해 함께 기소된 운반책 4명 중 2명에게는 각 징역 5년,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이 씨 등은 2022년 7월∼2024년 4월 총 130회에 걸쳐 1억 6천200만 원 상당의 대마, 엑스터시(MDMA), 코카인을 다크웹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1억 2,37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약류를 유통한 해당 다크웹 사이트의 회원 수는 4천여 명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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