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무등록 불법 선원 소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 선원 소개소의 50대 A 씨는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구직자들을 속였습니다.
구직자 가운데는 지적 장애인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을 숙식시킨 뒤 빚을 떠안기고, 뱃일을 계속하도록 압박했습니다.
[피해 선원 : 선수금을 다 갚을 때까지 배에 태웠다가 (배에서) 내리면 전도금을 받아서 A 씨가 다 가져갑니다.]
피해자들은 근무 환경이 열악하기로 악명높은 서해안 꽃게잡이 배에서 하루 20시간까지 일을 했지만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선해도 감시가 이어졌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3년 동안 지적장애인 등 3명의 임금, 1억 3천만 원가량을 빼돌렸습니다.
[피해 선원 : (빼앗긴 임금이) 약 1억 정도 됩니다. 조금씩 가져다 썼다고 봐도 1억이 넘습니다.]
A 씨가 무등록 선원 소개소를 운영하며 불법으로 알선한 선원은 모두 140명.
범죄수익금 4억 원은 유흥비와 인터넷 불법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이정석/통영해경 수사과장 : 해마다 인권유린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의 임금 착취, 폭행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더 있는지 상세하게 앞으로 더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해경은 A 씨를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