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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가혹행위'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 징역 2년 확정

'인분 가혹행위'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 징역 2년 확정
▲ 빛과진리교회

신앙훈련을 빙자해 교인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와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요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명진(65)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습니다.

강요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교회 관계자 최 모(47) 씨와 김 모(49)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습니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교회 신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하면서 최 씨와 김 씨가 참가자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리더였던 최 씨와 김 씨는 2018년 5월 훈련 참가자에게 대변을 먹이고, 훈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엎드려뻗쳐나 공원 뛰기 등의 가혹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목사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 운영한 혐의(학원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세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목사 등이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은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강요죄 및 강요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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