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민선 7기 전임 시정부에서 추진된 주민 참여 예산 사업들을 자체 감사한 결과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돼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우선 지자체가 위탁할 수 없는 고유 사무인 주민 참여 예산 지원센터 운영을 2018년 특정 단체에 민간위탁한 것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민간위탁법인 회원과 관련자 21명을 센터의 주민 참여 예산 민간 지원관과 강사, 운영·자문위원 등으로 선정한 뒤 4년 동안 모두 4억 100만 원의 인건비성 예산을 지급해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민 참여 예산 관련 활동경력이 없는 강사 6명을 부적정하게 선정하고 일부는 강사 등급을 실제와 다르게 산정해 수당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는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17개 민간단체에 총 9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한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총 30명으로 구성된 공모사업 심의위원회 가운데 민간 심의위원 7명이 속한 7개 단체가 매년 사업에 응모해 탈락 없이 4억 3천500만 원을 지원받는 등 선정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주민 참여 예산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서도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보조사업자 소속 직원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는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 사례들도 적발됐습니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시정 3건, 주의 11건, 개선·통보 7건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민간위탁사업과 보조금 선정, 집행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2022년 485억 원이었던 주민 참여 예산을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본예산 편성 연도인 지난해 196억 원으로 줄였고 올해 다시 33억 4천만 원으로 대폭 삭감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사업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하고 앞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 보조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