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상태로 시속 100㎞ 이상 과속운전을 하다 동승자 사망사고를 낸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위험운전치사(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3)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3시 광주 남구 주월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상태에서 K5 차량을 과속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을 들이받은 A 씨는 함께 K5 조수석에 타고 있던 B(19) 양을 숨지게 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105.4㎞로 주행해 제한속도를 약 75.4㎞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가 음주 상태에서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낸 과실이 매우 무겁지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