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바꾸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입니다.
기후환경부 명칭 변경과 함께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조항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2명으로(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장관) 정해진 부총리 숫자를 3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기후 대응 컨트롤타워로서의 기후환경부 위상을 세우는 선언적인 조항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제19조(부총리) 6항입니다. "기후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 조정한다."
또 기존 환경부의 관장 사무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 환경 오염 방지, 수자원 보전 이용 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로 명시돼 있는데, 기후환경부는 기존 환경부의 관장 사무에 더해 맨 앞에 '기후변화 대응'을 추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제각각 갈라진 기후 대응 거버넌스
사실 언론사도 비슷합니다. 언론사 취재 부서 분류도 정부 체제를 본떠 칸막이를 만들다 보니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문화부 시스템이 수십 년간 지속돼 왔습니다. 기후위기라는 거대 담론은 여러 부서와 긴밀히 연관될 수밖에 없는데 전통적 저널리즘 칸막이가 여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만들었지만,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기본 방향 수립 등 제한된 역할에 그칠 뿐 중앙부처로서의 실질적 권한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부처 개편 논의는 지난 문재인 정부 탄생 이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주요하게 논의된 명칭이 기후환경부, 기후에너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입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기후에너지부 개편 공약을 내걸었죠. 민주당은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도 같은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기후환경부 vs 기후에너지부, 뭐가 다른가
이에 비해 기후에너지부라고 했을 때는 기존 환경부의 기후탄소정책실과 산업부의 에너지정책실을 하나로 묶는 방안으로 논의돼 왔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 환경부의 나머지 조직들, 예컨대 물관리정책실 산하 조직 및 자연보전국, 자연순환국, 환경보건국 등이 변수로 남는데요. 이러한 조직들만 환경부로 남거나 이들마저 기후에너지환경부란 이름으로 대통합되는 방안도 검토돼 왔습니다.
기후 대응 부처 개편 아이디어에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조직의 상당 부분을 뺏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산업부로선 어떤 방안이든 기후 대응을 명분으로 내건 조직 개편에 결코 동의하지 않으려 합니다. 특히 민주당이 내건 기후에너지부의 경우 제2차관은 물론 그 산하의 모든 조직이 통째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경우 전체 조직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이기 때문에 위기감이 큰 게 사실입니다. 반면 환경부로선 기후 관련 조직을 기후에너지부에 넘겨주고 나머지 기존 환경부로 축소되는 걸 최악의 시나리오로 여깁니다.
기후 등 정부 조직 개편 최대 걸림돌은 국회
이처럼 조직 규모와 자리를 지키려는 생리는 정부 부처뿐 아니라 모든 조직의 만고불변 속성으로 이해해야겠죠. 합리적 개편 방안에 머리를 맞대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보다 훨씬 더 큰 걸림돌은 국회에서의 여야 간 갈등입니다. 부처 개편을 위해선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진 뒤 채상병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으로 극한의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 부처를 개편하는 협상이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