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6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입국하는 모습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노동자 2명이 현재 연락이 끊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 15일 숙소에서 나간 뒤 18일 복귀하지 않아 업체에서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받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외국인노동자가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등 노동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지방노동청과 법무부에 '이탈(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현재 연락이 끊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 대한 이탈 신고는 26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신고 후 법무부의 소재 파악에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분류됩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이탈한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선 8월분 교육 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점,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면서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 제조업에서 일하는 다른 고용허가제(E-9 비자) 외국인노동자보다 임금이 적은 점 등을 이탈의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지난달 20일 1인당 96만 원의 교육 수당을 수령했고,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의 교육 수당 106만 원은 이달 20일 받았습니다.
세금과 4대 보험료, 숙소비를 뺀 실수령액은 50만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3일 첫 출근 후 임금은 다음 달 지급될 예정입니다.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이 끝난 뒤 고용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이탈의 이유로 제기됩니다.
연락이 끊긴 2명 외 98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상 근무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공항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