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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 '대면예배' 금지한 서울시, 2심에선 승소

코로나 시기 '대면예배' 금지한 서울시, 2심에선 승소
코로나19 확산 시기 교회 대면예배를 금지한 서울시에 대해 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조치가 적법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지난 13일 서울시 내 교회 7곳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역 조치를 적극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서울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대면 접촉 제한이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즉각 실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였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은 전면적인 제한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종교계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에선 신종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선, 평상시와 같은 수준의 엄격한 기준으로 재량 행사의 하자유무를 판단하면 유연하고 선제적인 방역 행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신앙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지만, 종교 행위의 자유 및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는 필요한 경우 제한 가능한 상대적 자유"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소재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보수성향 시민단체와 종교계 일부가 반발했고 정부 조치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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