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빨치산에 약탈 당한 주민 "내통했다"며 총살…75년 만에 국가배상

빨치산에 약탈 당한 주민 "내통했다"며 총살…75년 만에 국가배상
한국전쟁 발발 직전 빨치산으로부터 식량을 빼앗겼는데도 '내통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한 농민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 발생 75년 만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9천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A 씨의 선친은 1949년 12월 경북 영덕 지품면의 산간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군이 빨치산 토벌작전을 벌이던 그 무렵 10명이 넘는 빨치산이 이 마을로 내려와 주민들의 식량을 털어갔습니다.

그러자 군경은 A 씨 선친을 비롯한 마을 젊은 남자들을 연행해 구금했습니다.

과거 빨치산의 위협에 못 이겨 음식을 준 적이 있던 A 씨 선친은 '식량을 제공하는 등 내통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했습니다.

작년 8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영덕 지품면 민간인 희생 사건'에 관해 진실규명 결정을 해 A 씨에게 통지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을 "군과 경찰이 비무장·무저항 상태 민간인들을 연행해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 살해한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선친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없이 단순히 빨치산에 협조했다는 의심만으로 군경에 의해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살해당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A 씨 등 유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그 후 상당 기간 계속됐을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