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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도이치 전주' 의혹…김 여사 수사 영향에 촉각

<앵커>

오늘(12일) 판결로, 이제 관심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손 씨와 같은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검찰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2심 재판부는 이른바 '전주' 손 모 씨가 단순히 돈을 댄 '전주'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손 씨가 주가조작 일당의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과 주가조작 일당 서로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계좌를 동원해 범행을 방조했다는 것입니다.

관심은 또 다른 '전주'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김건희 여사에게도 이 같은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입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1심 재판에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010년 10월 이후 이른바 '2차 주가조작' 시기에, 김 여사 계좌 3개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에 40차례 넘게 이용됐다는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2심 재판부도 똑같이 판단했는데, 지난 7월, 고발 4년 3개월 만에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 여사는 계좌를 주가조작 일당에게 모두 일임해 범죄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전 원내대변인 (지난해 2월 14일) :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매수를 권유받고 거래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가조작 작전 이후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관련 거래 내역 등을 논의하는 통화 녹취 등이 공개되면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손 씨 사례와 김 여사 사례는 사실관계가 달라 단순 비교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증거와 법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최재영 목사 수사심의위원회 이후 검찰이 명품 가방 사건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관련 김 여사 사건도 함께 처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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