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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수심위 절차 진행될 것…사건 처분은 내부 논의 후"

이원석 "수심위 절차 진행될 것…사건 처분은 내부 논의 후"
▲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리게 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사건 처분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9일)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사건 처분 방식과 시기 등을 묻는 질문에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우선 내부 검토를 거친 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임기 만료 전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처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이 총장이 직권 소집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심위가 '불기소 권고' 의견을 내기도 해 사건 처분이 임박했단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가 오늘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부의심의위원회로부터 받아들여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앞서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 수심위 소집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시민위 부의위는 오늘 과반수 찬성으로 사건을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15일까지인데 임기 내 처분을 위해서는 일주일 내 수심위를 구성하고 수심위 개최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심의위원회 규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심위 개최 7일 전까지 주임검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어 이 총장 임기 내 사건 처분이 어렵단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부의 결정 소식을 들은 이 총장은 내부 논의를 거친 후 조만간 사건 처분에 대한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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