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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오늘 전 행정관 증인 신문 쟁점은

'문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오늘 전 행정관 증인 신문 쟁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9일)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늘 오후 2시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 모 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의 쟁점은 다혜 씨 부부의 해외 이주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지원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계에 몸담은 신 씨는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집니다.

검찰은 앞서 신 씨에게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자, 신 씨의 주거지 관할 법원에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주요 참고인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재판을 앞두고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 때와는 다르게 법원의 명령으로 이뤄지는 신문이므로 참고인 신분이어도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출석해 증언해야 합니다.

신 씨는 앞서 지난달 26일 예정됐던 신문을 앞두고서는 법적인 불이익을 피하고자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신 씨의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받은 문 전 대통령은 신문에 나가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상직 전 의원은 전주교도소에서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점에 비춰 향후 수사 과정에서 신 씨를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애초부터 신 씨를 형사 입건할 의도였다면 증인신문이 아닌 피의자 전환 이후 강제 소환 절차를 밟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세간에 알려진 공판 전 증인신문 대상은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 때 한 전 총리의 친동생과 올해 4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뉴스타파 기자 등일 정도로 드문 편입니다.

2차 피해 우려 탓에 증인신문 내용의 외부 노출을 제한하는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는 다른 사건보다는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게 꽤 이례적인 일이어서 이 절차를 처음으로 밟는 전주지검은 오늘 신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다만 신 씨가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에 따른 청와대의 다혜 씨 부부 해외 이주 경위를 알고 있을 것으로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만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신문이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와 관련해 필요한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며 "피의사실 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이 열리기 전에는 어떠한 내용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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