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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 없던 장애인 시설, 국가배상 책임 있나…대법 공개변론

편의점에 없던 장애인 시설, 국가배상 책임 있나…대법 공개변론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년 넘게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을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는지,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김 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의 공개변론을 다음 달 23일 낮 2시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이후 3년 만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론 처음입니다.

변론에는 원고 측은 배융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본부장과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피고 측은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팀장과 안병하 강원대 법전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밖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관련 기관에도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변론은 약 2시간 30분간 열릴 예정으로,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되고 방청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치열한 논쟁이 오가는 공론의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이 있는 사건을 변론에 회부해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선고는 공개변론 이후 대법관들의 합의를 거쳐 2∼4개월 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차별 구제 소송 쟁점은 국가가 옛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로 위법한 것인지, 또 손해배상 책임까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옛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은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일 때만 경사로를 비롯한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시행령은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유지됐지만, 바닥면적 300㎡를 넘는 편의점은 전국 편의점 중 3%에 불과해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정부는 2022년 4월에서야 '바닥면적 합계 50㎡'로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김 씨 등은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보장한 접근권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2018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 씨 등이 불복하면서 대법원은 2022년 11월부터 사건을 심리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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