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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받을 때 침입한 듯…'이별 통보' 연인 살해

배달음식 받을 때 침입한 듯…'이별 통보' 연인 살해
3일 부산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 사건은 이별을 통보받은 30대 남성이 재결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이른바 '교제 범죄'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교제하자고 요구하며 다투던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며칠 전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재결합을 요구하고자 사건 당일 B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피해자는 다시 만나자는 A 씨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A 씨는 이후 피해자와 다투다가 자기 집에서 챙겨간 흉기를 B 씨에게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계획범행의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주문한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연 사이 집 안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A 씨는 피해자 집 문이 열리기 전까지 장시간 복도와 옥상 등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태였다"며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피해자가 배달 음식을 집 안에 들고 들어갈 때 집 안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1년가량 교제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A 씨를 3번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대화하는 중 A 씨의 목소리가 커서 무섭다거나, 길가에 A 씨가 있는 것 같아 두렵다는 것 등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귀고 헤어지기를 반복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3번 신고했다"며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이들을 분리하는 등 조치했으며, 피해자가 A 씨의 처벌과 스마트워치 착용 등 신변 보호를 원치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살인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는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4일 오후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툼이나 이별 통보 등을 이유로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를 살해하는 등 '교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교제 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 수는 2019년 9천823명에서 2020년 8천951명으로 줄었으나 2021년에 1만 538명, 2022년 1만 2천828명, 지난해 1만 3천93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앞서 3일 오후 7시 36분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 A 씨가 전 여자친구인 2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신고한 뒤 옥상 난간에 걸터앉아 있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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