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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해루질 전국 최초 법으로 금지…강원 어민들 '반색'

일반인 해루질 전국 최초 법으로 금지…강원 어민들 '반색'
▲ 강원 고성군 교암항에 걸린 해루질 금지 안내 현수막

"어민들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어제(4일) 오전 강원 고성군 토성면 교암리 교암항에서 만난 어민 김 모(74) 씨는 올여름 수산자원 포획 행위가 감소했다고 반색했습니다.

김 씨는 "해마다 여름철이면 성게 등을 채취해 가는 사람들로 기승을 부렸다"며 "밤에 몰래 성게를 다 따가 아침에는 하나도 없던 날도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전에는 많으면 하루에 4∼5팀도 봤는데 조례 제정 이후에는 1팀도 없는 날이 많다"며 "어민들이 마음 놓고 수산자원을 채취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강원 동해안 어민들은 일반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행위, 이른바 '해루질'로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해양 레저 인구가 증가하면서 비어업인과 어업인 간 크고 작은 갈등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러한 갈등이 크게 줄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일반인(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공포·시행했기 때문입니다.

해루질 동호인 사이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해루질 동호인 강 모(34) 씨는 "해루질도 하나의 레저 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취미로 조금씩 잡는 행위마저 금지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양 동산어촌계에서 건 해루질 금지 안내 현수막

어민들은 취미 수준의 해루질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양지역 어민 이 모(61) 씨는 "작은 소도구로 취미 삼아 채취하는 것까지 막고 싶지는 않다"며 "피서객을 가장해 조직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대량으로 캐가다 보니 어민들의 애가 탔다"고 토로했습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동해안의 비어업인 해루질 신고 및 단속 건수를 합치면 231건에 달합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2월 수산자원관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조례 제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강원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를 위반해 해루질로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각 마을 어촌계에서는 서둘러 동해안 해수욕장 곳곳에 이러한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이 게시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계도 기간으로, 조례 시행 후 단속 건수는 없습니다.

도는 도루묵 산란이 시작되는 올가을부터 해경과 함께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포획 금지 품종이라도 시군이나 어촌마을에서 운영하는 어촌 체험 마을, 해수욕장, 행사 등의 경우에는 일시 포획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복, 해삼, 성게, 홍합, 도루묵, 문어 등의 포획 금지 품종도 향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수산 자원 보호와 어업인 생계유지를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향후 어업인과 비어업인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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