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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기 재판서 방청객이 흉기로 피고인 찔러…현행범 체포

코인 사기 재판서 방청객이 흉기로 피고인 찔러…현행범 체포
고객들을 속여 1조 4천억 원대 코인을 예치 받고 입출금을 돌연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40대 이 모 씨가 법정에서 피습당했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28일) 낮 2시 25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정에서 증인석에 앉아 있던 이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목 부위를 찔린 이 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 등을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를 포함한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코인을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 4천억 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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