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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위자료 20억' 입금에 노소영 "의구심 갖게 해"

김희영 '위자료 20억' 입금에 노소영 "의구심 갖게 해"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전액 입금했습니다.

노 관장이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제기한 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지 나흘 만입니다.

김 이사장은 오늘(26일) 오후 해외 출장길에 직접 은행에 들러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 원을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지난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노 관장님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 측 변호인은 SBS와 통화에서 "최대한 빨리 원고 노소영 관장께 지급을 해드리는 것이 사건을 종결하는 의미도 갖고, 상처받은 양쪽 가족의 치유와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빨리 지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0억 원의 재원과 관련해서는 "자금 출처는 전액 최 회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김 이사장의 개인 자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의 20억 원 입금에 대해 입장을 내고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인 계좌로 금원을 입금해 왔다"며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방적인 송금은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상간녀 측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 정보를 상간녀 측이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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