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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 확진에 공직선거법 사건 결심 공판 연기

이재명 코로나 확진에 공직선거법 사건 결심 공판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2일) 코로나에 확진돼 자가 격리에 들어가면서 내일로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피고인 신문 일정도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내일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오늘 이 일정을 2주 뒤인 다음 달 6일로 기일 변경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오늘 코로나19에 확진돼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 달 6일로 예정됐던 이 사건 결심 공판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내일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다음 달 6일엔 이 대표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듣는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지게 됩니다.

재판부는 기일을 추가 지정해, 결심 공판을 다음 달 20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초로 예상됐던 선고 역시 순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표가 격리에 들어가면서 또 마무리 단계인 위증교사 사건 재판 역시 기존에 잡혀 있던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대표의 불참으로 재판이 순연되면 이 사건의 결심 공판과 선고 역시 지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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