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1심은 김 씨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혐의를 전무 유죄로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1심은 김 씨가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 없다'고 증언한 부분을 두고 "한 번도 폭행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수시로 폭행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당시 재판에서 피고인이 받은 질문 취지는 한 번이든 수시로든 폭행했는지였다"며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종걸 전 의원의 형사 사건이 고소 취하라는 사정에 의해 형식적으로 종결되긴 했지만, 김 씨의 증언은 그 사건과 많은 관련이 돼 있었다"며 "그런데도 김 씨는 망인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하며 그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았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에서 김 씨가 보인 태도를 보면 망인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양식의 가책을 느꼈는지도 의문"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2019년 7월 기소된 김 씨는 이 전 의원의 재판에서 '장자연 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장 씨를 동석시켜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당시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 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