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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2024년 세법개정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한경협, '2024년 세법개정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한국경제인협회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대한 22개 개선과제를 담은 의견서를 최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과제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 합리화, 통합 투자세액공제 한도 폐지,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의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 포함,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등입니다.

이 가운데 주주환원 촉진 세제는 배당·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내년부터 적용이 예정됐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의견' (사진=한경협 제공, 연합뉴스)

한경협은 시행 시기로 인해 올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기존에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들도 대상자가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올해 세법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민간의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지만 현재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고려해 기업 투자 등에 적극적이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한경협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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