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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36주 태아 낙태 의사, 중앙윤리위 징계심의 회부"

의협 "36주 태아 낙태 의사, 중앙윤리위 징계심의 회부"
36주 된 태아를 낙태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유튜버와 수술을 집도한 병원 원장이 살인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의사 회원을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의협은 오늘(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여성의 낙태 수술을 한 의사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임신 36주 차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이어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적절한 처분을 내리겠다"며 "높은 윤리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는 다수 선량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전체 회원의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문제의 영상을 게시한 20대 여성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 원장을 특정하고 살인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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