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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영상 실제였다…유튜버·병원장 살인 혐의 입건

'36주 낙태' 영상 실제였다…유튜버·병원장 살인 혐의 입건
36주 된 태아를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 원장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영상 게시자를 찾기 위해 유튜브 본사인 구글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으나 정보 제공을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유튜브 및 쇼츠 영상 등을 정밀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유튜버와 수술을 한 병원을 특정했으며,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며 병원은 수도권에 소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청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 중인데 유튜브 영상이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정하게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만큼 일단 두 피의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서울청 관계자는 "전문적인 의료 감정 등을 거쳐 태아가 몇 주였는지, 낙태인지, 살인인지, 사산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입건자는 유튜버와 병원 원장 2명이나 수사를 진행하면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튜버가 지인을 통해 수술할 병원을 찾았다고 한만큼 경찰은 해당 지인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태아가 현재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해당 병원 내부에는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도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울청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고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다만 CCTV가 있어도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촬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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