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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 운전한 정황 드러나 조사

경찰관이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 운전한 정황 드러나 조사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정황이 드러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제(7일) 새벽 3시 30분쯤 울산 남구 한 이면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해보니, 한 남성이 쓰러져 있었고 옆에는 전동 킥보드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이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낸 정황이 있어 신원을 확인해보니, 남부경찰서 소속 A 경위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해당 전동 킥보드가 무게 30kg 미만, 최고 속도 시속 25km 미만이어서 도로교통법상 '차'에는 해당하지 않은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관련 법상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에선 제외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범칙금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A 경위가 얼마나 취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채혈해 분석을 맡긴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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