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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한국행' 다시 안갯속…몬테네그로 검찰 이의 제기

<앵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의 국내 입국에 또 한 번 변수가 생겼습니다. 지난주 몬테네그로 법원이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결정했지만 현지 검찰이 이의를 제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권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현지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은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위반한 거라며, 대법원에 또다시 적법성 판단을 요청한 겁니다.

대검찰청은 권 씨 송환국 결정 권한이 법무부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는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 씨의 한국행을 허용한 고등법원의 결정을 확정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2일 이뤄졌다고 현지매체 비예스티는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요청을 검토한 뒤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결정은 이번 주말까지 내려질 거라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권 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은 검찰이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겠다는 전 법무장관의 불법적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법률과 국제협약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며 현지 언론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 씨는 현지에서 1년 넘게 위조여권 사용 혐의와 범죄인 인도 관련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권 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송환할 것인지, 또 송환국을 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의 판단이 계속 엇갈려왔습니다.

현지 매체는 권도형 사건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무려 7차례나 판결을 한 이례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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