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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슈가, 전동 스쿠터 '만취 운전'…"인지 못했다" 사과

<앵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어젯(6일)밤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 슈가는 SNS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한남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 민윤기 씨가 이곳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민 씨가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마침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이 민 씨를 발견해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측정 결과 민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기물 파손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민 씨가 탔던 건 안장이 있는 전동 스쿠터였습니다.

이 전동 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는 전동 킥보드와 달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민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민 씨는 방탄소년단 SNS를 통해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도 "소속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실망감을 드려 사과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데,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시간 이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별도의 징계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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