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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공영방송 편향성 악화"

정부는 오늘(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이른바 방송 4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방송 4법 개정안들은 누적되어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 4법을 '공영방송 정상화법'이라고 부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까지인데 재가하면 방송 4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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