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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당했다" 새벽 BJ 신고…후원하던 남성 섬뜩한 범행

<앵커>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는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방송을 후원해 주는 대가로 사적인 만남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태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벽 시간, 검은 마스크와 모자를 쓴 남성 2명이 주택가 골목길에서 빠져나옵니다.

잠시 뒤, 경찰차가 도착하고 경찰관들이 주변을 수색합니다.

지난 3일 새벽 3시쯤, 서울 관악구에 사는 여성 인터넷 방송 BJ B씨가 자택에서 강도를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일당은 피해자의 자택에 침입해 목을 조르며 돈을 송금하라고 협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B 씨/피해 BJ : 제가 1년 정도, 1년 넘게 스토킹을 당했어요. 제가 불편하다. 방송에 후원도 하지 말아달라라고 여러 차례 말을 했었고 그럼에도 계속 찾아와서….]

B 씨는 해당 남성들이 방송 후원 대가로 사적 만남을 요구했는데 거절하자 협박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30대 남성 A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한 결과 B 씨로부터 1천만 원을 뜯어낸 걸 확인하고,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4월엔 서울 강남에서 한 남성이 여성 인터넷 방송 BJ를 납치한 뒤 흉기로 협박해 2천2백여 만 원을 뜯어낸 사건도 있었습니다.

콘텐츠가 자극적일수록 후원이 커지는 구조인 만큼 자칫 범행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지적입니다.

[유현재/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그 플랫폼이 유통시키는 콘텐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인가. 근데 이제는 형사 사건으로 계속해서 번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법이 강화될 때가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방송 후원 규모가 과열되자 한도를 하루 1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등 후원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인터넷 방송 BJ들을 둘러싼 범죄가 잇따르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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