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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119대원 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1년

술에 취해 119대원 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1년
술에 취해 쓰러진 30대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0일 밤 11시쯤 충남 부여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대원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충남소방본부 측은 A 씨는 병원으로 이송 중인 구급차에서도 대원들을 발로 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최근 5년간 도 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모두 32건인데, 이 가운데 8건은 징역형이 선고됐고 5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벌금형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폭행 사건 중 93.8%(30건)는 술을 마시고 119대원들을 폭행한 사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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