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주도의 국회 필리버스터가 자정을 기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종료됐습니다.
지난 2일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31시간여 만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민주당은 내일(5일) 열릴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다시 추진할 방침입니다.